💡 하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챙겨야 할 공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7월은 상반기 지출을 점검하고 하반기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오히려 세금을 토해낼지는 지금부터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리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왜 7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 지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하반기(10월경)에 열리는데, 그 전에 상반기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두면 남은 기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봐야 "카드를 더 쓸지, 현금영수증을 챙길지" 판단이 섭니다. 🔍 놓치기 쉬운 핵심 공제 항목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5% 한도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보다 신용카드(15%)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은 별도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름 휴가철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챙기세요. 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반기 병원비·학원비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면 상당한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유 자금으로 한도를 채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⑤ 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납입 내역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