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EITC) 신청 자격과 금액 계산법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를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자녀장려금(CTC)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지원 입니다. 🔍 신청 자격 3대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크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③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소득이 한쪽에 집중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부양 자녀(18세 미만) 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3단계 STEP 1 — 신청 안내 확인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자격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내를 못 받아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정기 신청은 보통 5월 , 기한 후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ARS(자동응답)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3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