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총정리
🏠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총정리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용어가 어려워 뭘 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기초부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담보 설정 현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 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 1,000원, 방문 발급 1,200원 열람용 vs 교부용: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교부용"(정식 증명서) 으로 발급 💡 계약 당일 가장 최근에 발급한 것을 사용하세요. 며칠 전 발급본으로 계약하면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구조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임차인 확인 포인트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주소, 면적, 용도) 계약 부동산과 주소·면적 일치 여부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현재 소유자 확인, 가압류·가처분·압류 여부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전세권 등) 근저당권 설정 금액, 선순위 권리 확인 💡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1. 소유자 확인 (갑구)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등기명의인) 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인 여부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 2. 압류·가압류·가처분 확인 (갑구)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3. 근저당권 설정 금액 확인 (을구) 을구의 근저당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