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프리랜서가 꼭 챙길 공제 항목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N잡러·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알고 챙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왜 직접 신고해야 할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부업 소득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신고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세금도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프리랜서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5가지 ① 사업 관련 경비 (필요경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차감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카메라·장비 구입비 통신비, 인터넷 요금 (업무 비율만큼) 교육비, 도서 구입비 외주·용역비, 사무용품비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전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연간 납부 확인서는 홈택스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등록이 된 프리랜서라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사업소득 4,000만 원~1억 원: 연 최대 300만 원 사업소득 1억 원 초과: 연 최대 200만 원 ④ 청년·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청년 창업: 만 15~34세,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⑤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