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총정리 : 부모님도 추가 공제 받을까?
인적공제,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진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적용되며, 추가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2. 기본공제 대상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
- 동거 또는 생계부양 여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부모님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해당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배우자 외에 부모님도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총합은 300만 원 가능하지만,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각각 150만 원씩 가능합니다.
예시: 부모님 2명 모두 공제 가능하면 300만 원 추가 절세 가능합니다.
4. 추가공제 항목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부모님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공제: 장애인 부양 시 1인당 200만 원 추가
- 한부모공제: 미혼 한부모 가정 1인당 150만 원
- 부녀자공제: 출산(5세 이하), 1인당 50만 원 추가
이 모든 공제는 한 가구 내 중복으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부보기
5. 신청 절차 및 서류
- 국세청 홈택스 ‘인적공제 신청서’ 작성
-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연금 소득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 회사에 제출 또는 홈택스로 전송
부모님은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에서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별도로 근로소득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님이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배우자와 부모님 모두 공제 받나요?
A.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 부모님 각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Q. 부모님 소득 변화 시 재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상태를 갱신·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