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주식 투자 세금 완전정리 : 2025년 비트코인, 주식과 세금 이슈


가상자산·주식 투자 소득 세금 정리 (2025 기준)

1.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과세 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연 5,000만 원 초과분기타소득 20% 세율

로 과세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연 2.5백만 원 초과 과세였으나 여당 추진으로 면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매도 시 발생한 손익만 과세 대상이며, 단순 지갑 이동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과세제도 분석 암호화폐 과세 소개

2. 주식·투자소득 과세 체계 변화

주식 투자도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펀드 등)가 적용됩니다. 연간 주식차익이 50만 원 초과시 20% 과세, 다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25%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PwC 한국 개인 양도소득 과세 요약

3. 투자별 세금 계산 예시

● 비트코인: 연간 차익이 6,000만 원이라면 면세범위 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20% 세율로 200만 원 과세

● 주식 투자: 한 종목에서 60만 원 차익 시,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 20% 과세 (대주주 요건 미충족 시) 다만 대주주는 초과 기준에 따라 22%~25%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점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6월 중 신고 및 납부

납부는 전자납부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시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가상자산은 연 수익 5천만 원 이하
  • 주식은 50만 원 초과 차익부터 과세
  • 대주주 여부는 매도 시점 보유 주식 규모로 결정되므로 거래 전 체크 필요
  • 해외 거래소 거래의 경우, 원화 환산 기준과 신고 누락 주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트코인 보유만 있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보유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매도 등 실현된 수익이 있을 때만 과세됩니다.

Q. 주식 손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같은 연도 내 손익은 합산 과세되며, 손실 초과 시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Q.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상장주식의 경우 보유지분 1%, 코스닥·코넥스는 2~4% 기준이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세율이 올라갑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자진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연체료가 부과되며 향후 금융소득 합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