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납부 시기와 계산법 완전정리 : 절세 팁 포함

재산세·취득세 납부 시기와 계산법 완전정리 : 절세 팁 포함

재산세 & 취득세 납부 시기와 계산법 요약

1. 재산세란,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는 물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16일 ~ 31일: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단, 주택 1건의 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0.66%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뱅크샐러드 안내

2. 재산세 계산법과 세율

재산세는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토지 70%)
  • 재산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가 6억 원일 때 과세표준은 3억6천만 원(6억 × 0.6), 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최대 0.4%)되며,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및 도시지역분 세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서초구 세율 안내

3. 취득세란, 신고 및 납부 시기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토지, 차량 등 유형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 거래 기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증여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취득세 안내

4. 취득세 계산법과 세율

취득세율은 자산 종류와 상황별로 다릅니다:

  • 주택(1세대 1주택자, 6억 이하): 1.0% + 농특세 0.2% + 교육세 0.1%
  • 2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최대 12% + 부가세
  • 토지·건축물 일반 취득: 약 4.0% 수준 + 농특세·교육세
  •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0% (경차 4.0%), 영업용 5.0%

예를 들어, 1주택자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 약 500만 원, 농특세 100만 원, 교육세 50만 원 등 총 6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 안내

5.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재산세 및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 납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 재산세: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납부
  • 취득세: 거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전자납부 또는 ARS, 은행·ATM 납부 가능

신고 지연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취득세의 최대 20%) 및 납부 지연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를 한 번에 7월(1차)만 내도 되나요?
A.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일괄 납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Q. 6월 1일에 매입했는데 올해 재산세 내야 하나요?
A. 예.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취득 후 60일 초과했는데 신고 못했을 때?
A.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체납 처리 및 이자 부과되므로
빠른 신고 및 납부가 권장됩니다.

Q. 자동차 취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차량 매입 시 발부되는 고지서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차량 취득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