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 받을 때 세금은? 증여세 기준부터 신고·절세법까지 정리
부모님에게 돈 받을 때 세금은? A to Z 정리
1. 증여세란?
2. 부모→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3. 생활비·교육비는 과세 대상일까?
4. 증여세 계산법과 세율 구조
5. 신고 시기 및 납부 방법
6. 절세 팁 및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금전 거래도 포함되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정 비과세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모→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 자녀: 5,000만 원까지 면세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면세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까지 면세
- 기타 친족(6촌 이내): 1,000만 원까지 면세
공제 기준은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이며, 동일 증여자는 10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삼쩜삼 증여세 비과세 기준
3. 생활비·교육비는 과세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일상적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 범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고액을 지원하거나 그 금액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받은 생활비로 부동산 구매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한국경제 보도
4. 증여세 계산법과 세율 구조
아래 순서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10% ~ 50%)
- 누진공제액을 더해 최종 증여세 산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10%
1억 초과 ~5억 원: 20% (공제 1,000만 원)
5~10억: 30% (공제 6,000만 원)
10~30억: 40% (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공제 4억 6천만 원)
우리금융경영硏 증여세 안내
5. 신고 시기 및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최대 20%)** 및 **지연 납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주기적으로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 시 **용도(생활비·등록금 등)을 메모**해두면 과세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는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 법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하 이익은 과세 제외**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유 없이 많이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준이면 비과세되지만, 과도하거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10년마다 5,000만 원씩 부모님께 받으면 괜찮나요?
A. 네. 매 10년마다 기준이 리셋되므로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 차용증 없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법정 이자율과 차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 지연 이자, 나중에 금융거래 문제나 상속세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