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세금 문제?

친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세금 문제?

친구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세금 문제?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세금 문제를 간과합니다.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는데 무슨 세금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받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이자소득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기본 개념


세법상 개인 간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즉, 빌려준 돈은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추후 증여나 탈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는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보고,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도 이자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간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시 증여세


문제는 무이자나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지 않아 금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이하로 거래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구 관계에서는 1천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성이 낮지만, 금액이 크면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약정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차용증은 세무상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계좌 송금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단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법적 분쟁 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세무 처리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도 세법상 대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사업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세금 환급이나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팁


첫째, 거래 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둘째,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이자율을 명시해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거래 내역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적·세무적 기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FAQ

Q.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약정을 권장합니다.

Q. 이자를 받으면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돈을 못 돌려받으면 세금 공제되나요?

아니요. 개인 간 거래는 사업 관련이 아니므로 세법상 공제 불가입니다.

🔍 요약 정리

  • 개인 간 금전거래도 세법상 관리 대상
  • 이자 수취 시 이자소득세 15.4% 부과
  • 무이자·저리 대여는 증여세 과세 가능
  • 차용증 필수, 계좌이체 등 증빙 확보 필요
  • 돌려받지 못해도 세금 공제 불가
  • 감정 아닌 법적 근거로 거래 진행해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