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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세금 신고 A to Z : 부가세 · 종소세 · 원천세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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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세금 신고 절차 A to Z 📋 목차 ① 신고 대상과 종류 ② 사업자등록과 기초 준비 ③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④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⑤ 원천세 신고와 납부 ⑥ 증빙 및 장부 기록 중요성 ⑦ FAQ ① 신고 대상과 종류 1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직원 있을 경우 원천세 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② 사업자등록과 기초 준비 사업 개시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장부 분류: - 매출·매입 규모 크면 복식부기 장부 - 작으면 간편장부 사용 (자료와 증빙 누락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 : 매년 상반기(7년 25일까지), 하반기(이듬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회 예정신고는 4월·10월 예정고지된 세액 절반 납부 (예외 시 확정신고로 대체 가능). 신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 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과세유형 및 신고정보 필요 서류 정리 ④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2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매출·매입 증빙, 장부,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증명서, 보험료·기부금 등 영수증.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⑤ 원천세 신고와 납부 직원이 있으면 매월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사업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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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목차 1. 구분 기준 및 대상 2. 세율 비교 (1.5~4% vs 10%) 3. 신고 주기와 방식 4.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5. 환급 가능성 및 절차 6. 전환 조건 및 시점 7. 자주 묻는 질문 1. 구분 기준 및 대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의 차이 에 따라 구분되며,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과세와는 무관합니다. 구분 기준은 연 매출액 입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의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일부 업종 → 일반과세자 예외적으로, 제조업·도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 로 분류됩니다. 관련 출처 보기 2. 세율 비교 (1.5~4% vs 10%) 일반과세자 는 부가가치세율 10% 를 적용받으며,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 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실질 세율이 1.5%~4% 로 낮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없이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3. 신고 주기와 방식 일반과세자 는 매년 1월과 7월, 총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각각 6개월 단위로 전기·후기로 나뉘며, 신고 준비에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는 1년에 1번 , 1월에 직전 연도 전체 매출을 신고합니다. 행정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제한적입니다. 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4.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일반과세자 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 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다고 하여 B2B(사...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의 진실 : 소득세? 부가세? 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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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의 진실 (필독!) 📋 목차 1.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왜 3.3%인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조 3. 부가세 10%는 별도! 혼동 경계 4. 3.3%만 내도 되는 건가? 5. 신고와 환급 절차 총정리 6. 주의사항 & 실전 팁 7. 꼭 알아야 할 FAQ 1.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지급액 중 3.3% 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주는 제도가 ‘3.3% 원천징수’입니다. 여기에서 3%는 소득세(사업소득분)이며,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셈이라 프리랜서는 실수령액에서 이미 일정 세금을 공제받아서 받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미리 세금 일부를 내고 후속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왜 3.3%인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조 원천징수 3%는 프리랜서가 얻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예납 분입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율에 따라 정산되며, 부족하거나 남으면 차액이 환급 혹은 추가 납입됩니다. 여기에 붙는 0.3%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와 함께 정부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즉, 3% + 0.3% = 3.3%, 이 수치는 두 세금을 합친 실효세율로 프리랜서 계약 시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3. 부가세 10%는 별도! 혼동 경계 혼자 혼동하기 쉬운 점은 부가가치세(10%)는 원천징수가 아니며 사업자등록 유뮤에 따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가세는 거래액의 10%를 더한 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최종 납부 세액으로 받게 되며, 연 2회 신고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3.3%와 부가세 10%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