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세금 신고 A to Z : 부가세 · 종소세 · 원천세 완벽 가이드


1인 사업자 세금 신고 절차 A to Z

① 신고 대상과 종류

1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원 있을 경우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② 사업자등록과 기초 준비

사업 개시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장부 분류: - 매출·매입 규모 크면 복식부기 장부 - 작으면 간편장부 사용 (자료와 증빙 누락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 매년 상반기(7년 25일까지), 하반기(이듬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회

예정신고는 4월·10월 예정고지된 세액 절반 납부 (예외 시 확정신고로 대체 가능). 신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과세유형 및 신고정보 필요 서류 정리

④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2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매출·매입 증빙, 장부,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증명서, 보험료·기부금 등 영수증.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⑤ 원천세 신고와 납부

직원이 있으면 매월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

⑥ 증빙 및 장부 기록 중요성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항상 챙기고 장부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전송, 복식부기자는 장부 자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증빙 안내 종소세 필수 서류 정리

⑦ FAQ

Q. 부가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라도 매입 증빙이 필요할까요?
A. 예, 비용 처리를 위해 카드·현금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Q. 장부 안 썼는데 세금 줄일 방법 있나요?
A. 아쉽지만, 신용카드 증빙 및 홈택스 자동공제 외에는 공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